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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bujadondon 2024. 8. 20. 14:38
스트레스DSR이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원리금부담의 과도증가함을 고려해, 대출을 받을 때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증가분을 미리 한도에서 빼겠다는 취지

이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한도 계산에만 쓰고, 실제 대출금리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8946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수도권 2800만원·비수도권 1300만원 감소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감소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수도권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주택매

n.news.naver.com

기사 요약

-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 오는 9월부터 수도권소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원 감소할 듯

- 정부는 DSR 37~40% 수준의 대출자만 일부 영향을 받아 실수요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다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배경에 대한 금융위의 질의 응답.

△은행 수도권 주담대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P(포인트)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P로 결정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4.71%에서 7월 3번째주 3.33%로 하락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의 약 6.5%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