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0829?sid=101
기사요약
-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
-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 부과예정인 이행강제금의 시차부과
- 거주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까지 한시허용했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기간 연장
- 국토부는 인근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마련 등 주거의 최소기준 충족하면 용도변경 지원하겠지만 기준이 맞지 않는데 이름만 주택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함
- 생숙은 레지던스라 불리우는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
-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관련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급격하게 수요증가
- 투자과열 조짐에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토록 함
- 문제가 되는 생숙은 개정이전 분양된 것으로 전국에 약 10만실정도로 추정
-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 "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나 실효적인 대책 없이 책임을 입주자 개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은 2013년 건축법 편입 때부터 숙박시설이었다고 강조하며, 지금 상태 그대로의 준주택 편입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용도변경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힘
하지만 이 뉴스가 나가고...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ㅋ
발끈해서 바로 단호하게 발표한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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