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기본 가입 기준: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계약: 갱신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기타 조건: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변경 및 강화된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같이 보증보험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세가율 기준 강화:
- 2025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고액 반전세 보증 제한:
- 2025년 12월 30일부터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전세환산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경우, 전세환산보증금이 7억 원을 초과하여 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이 정부24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나서 임대인들이 힘들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https://v.daum.net/v/20250203181646123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발칵 뒤집힌 임대사업자들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임대물건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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