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2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 (2024~2025년 전망)2024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정부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해제된 주요 지역 (참고)서울: 강남·송파·용산 일부 지역 해제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 일부 지역 해제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부 지역 해제👉 2024~2025년 해제 가능성이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1호 - 송파, 하남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바로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계약체결, 허가변경의 경우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간단히 얘기하면 지정된 구역의 땅을 거래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 경매, 지정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Guide.do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제도안내" data-og-de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