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바로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계약체결, 허가변경의 경우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정된 구역의 땅을 거래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 경매, 지정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Guide.do
이번에 8.8 부동산 정책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1호로 지정된 송파, 하남은
합쳐보면 하남시 감일동 주변을 둘러싼 송파의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의 경계부분입니다.
실력이 미천하여 합치지는 못하는점... 양해... ㅋㅋㅋㅋㅋ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공고를 참조해 주세요
호옥시나 해서 관련 지역에 경매로 나온 땅 있나 하고 보니... 하남에 두군데 있네요...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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